정관
농업회사법인 한국감귤수출연합 주식회사
제정 2021.12.17
개정 2023.4.26
제1장총칙
제 1조(명칭)
본 회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그 명칭은 농업회사법인 한국감귤수출연합 주식회사라 하고 영문으로는 “Korea Citrus Export Corporation”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사는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된 농산물의 수출과 관련된 유통·가공·판매에 있어서 수출지원, 수출창구단일화 및 조직통합을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영농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 본 회사는 감귤류의 통합수출 지원 및 마케팅사업을 주사업으로 한다.
- 본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한다.
- 농산물의 수출을 위한 유통·가공·판매 및 이에 대한 지원
- 농산물의 수출 알선, 대행 및 중개업
- 농산물의 수출시장 개척
- 농산물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
- 농산물의 수출을 위한 통합마케팅 지원
- 농산물의 수출을 위한 연구
-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
제4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의 설치)
- 본 회사의 본점은 제주시에 둔다.
- 본 회사는 필요한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로 지점, 영업소,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5조(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발간되는 지역신문에 또는 본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2023.4.26. 개정)
제2장 주식과 주권
제6조(주주의 자격)
본 회사의 주주는 농업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로 하되 제9조에서 정한 출자한도 내에서 농업인이나 농업관련 생산자단체가 아닌 자(이하 “비농업인”이라 한다)도 주주가 될 수 있다.
제7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만주로 한다.
-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 본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2만주 이내로 한다.
- 우선주식은 보통주보다 우선배당하며, 배당률은 이사회 결의로 결정한다.
제8조(1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오천원으로 한다.
제9조(비농업인의 출자한도)
비농업인이 출자하는 출자액의 합계는 본 회사의 총출자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다. (2023.4.26. 개정)
제10조(회사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36,000주로 한다.
제11조(주권)
본 회사의 주식은 기명주식으로서 주권은 1주권, 10주권, 100주권 3종으로 한다.
제12조(주권의 명의개서)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본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상속, 유증 기타 계약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본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 및 취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주식의 양도제한)
- 본 회사의 주식은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양도할 수 없다.
- 제1항과 관련 본 회사의 주식을 비농업인인 주주에게 양도하여 비농업인의 총출자액이 제9조에서 규정한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는 효력이 없다.
-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하여 비농업인의 총출자액이 제9조에서 규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지분을 지체 없이 농업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14조(주권의 재발행)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때에는 본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 주권을 상실한 때에는 확정된 제권판결정본
- 주권을 훼손한 때에는 그 주권, 다만 훼손으로 인하여 그 진위를 판별할 수 없는 때에는 전호에 준한다.
제15조(주주의 주소신고 등)
주주나 등록질권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성명·주소 및 인감을 신고해야 한다. 그 변경이 있는 때에도 역시 같다.
제16조(주주명부의 폐쇄)
본 회사는 매 결산기 종료일 익일부터 그 결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종료일까지 주주명부기재의 변경을 정지한다.
제3장 주주총회
제17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정기주주총회는 매 결산기 종료 3월 내에 이를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 소집할 수 있다.
제18조(소집권자)
- 주주총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이사회 의장이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다른 이사가 소집한다.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이사회는 임시총회를 위한 소집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19조(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이사회 의장이 한다. 이사회 의장이 유고인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다른 이사가, 다른 이사 전원이 유고인 때에는 출석한 주주 중에서 선임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결의사항)
- 주주총회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 이사회 의장, 대표이사 및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 임원보수 총액 한도의 결정
- 회원의 가입승인 및 제명
- 영업보고서(대차대조표 등,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등)승인에 관한 사항
- 본점의 지점설치 및 이전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 주식의 분할
- 잉여금 배당에 관한 사항
-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단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에 의한다.
- 제1항3호에 관한 사항 중 회원의 가입승인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1조(결의)
-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행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출석하고, 그 출석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단, 해산 및 분할에 관한 결의 및 제20조제1항제3호에 의한 회원의 제명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
- 주주총회 결의는 화상회의 또는 음성 회의 등 동시 송수신이 가능한 방식으로 결의를 할 수 있다. 단,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22조(의결권의 대리행사)
주주는 본 회사의 주주 중에서 정한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대리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총회 개회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제23조(의사록의 작성 비치)
- 총회의 의사에는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사항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고 본점에 보전한다.
- 총회에 출석한 주주명단을 제1항에 준하여 작성하여 본점에 보전한다.
제4장 이사와 감사
제24조(이사와 감사의 수)
본 회사의 이사는 5인 이상 11인 이하, 감사는 2인 이하로 한다. (2023.4.26. 개정)
제25조(선임)
-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주주인 농업인·농업관련 생산자단체 대표 및 비농업인인 사업이용회원조직의 소속 임직원 중에 선임하되 대표이사 및 사외이사의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의 3분의 2이상은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생산자단체의 대표로 한다.
-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 이사회 의장은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생산자단체의 대표 중에서 선임하며, 대표이사는 이사회 의장이 될 수 없다. 다만 이사회 의장의 유고 중에는 대표이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업무집행과 회사대표)
본 회사의 업무집행과 회사대표는 총회의 결의로 선임한 대표이사가 행한다.
제27조(임기)
- 이사회 의장을 포함한 이사와 대표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결산시까지로 한다. 다만, 재임 중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이전에 그 임기가 만료될 때에는 그 총회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 제1항의 임기 중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대표 및 비농업인인 사업이용회원조직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단체 및 조직의 임직원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는 본 회사의 임원직을 상실한다.
제28조(보선)
이사와 감사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보선한다. 다만, 그 법정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보선된 이사나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장 이사회 및 감사
제29조(이사회)
- 본 회사의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 이사회의 소집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30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 의장의 유고 중에는 대표이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1조(결의)
이사회의 결의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로 하며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2조(이사회 회의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이사회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제33조(감사의 직무)
- 감사는 본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6장 회원
제34조(회원)
- 본 회사의 목적 달성 및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회원을 둘 수 있다.
- 회원의 자격·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두되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한다.
제35조(회원의 의무)
- 본 회사의 회원은 본 회사의 규정을 준수한다.
- 본 회사의 사업 및 운영과 관련하여 총회·이사회 및 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원은 이에 따른다.
제7장 회계 및 계산
제36조(영업연도)
본 회사의 영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여 결산한다.
제37조(이익배당)
이익배당금은 매 결산기 말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게 이를 지급한다. 위 배당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본 회사에 귀속시킨다. 단,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지급청구를 하지 못함을 소명한 때에는 회사는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재무제표,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 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영업연도말에 다음 서류 및 그 부속명세서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과 감사의 감사를 받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이익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 제1항의 서류는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총회 개최 1주 전부터 당회사의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여야 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대차대조표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8장 해산
제39조(해산사유)
본 회사는 다음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
- 파산
-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 주주총회의 결의
제40조(해산의 결의)
제39조4호에 의한 해산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제41조(회사계속)
회사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제42조(해산의 통지)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대표이사는 지체 없이 주주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한다.
제43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의결)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합병계약서의 사항을 기재하여 통지한 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때 주주총회의 승인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의 정족수와 동일하다.
제9장 청산 및 기타사항
제42조(청산방법)
본 회사가 해산한 경우, 회사재산의 처분은 법률 규정과 주주총회의 동의로써 정한 방법에 의한다.
제43조(청산인의 임면)
청산인의 선임 및 해임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44조(잔여재산의 분배)
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한다. 단, 상법 제344조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 발행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적용범위)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관한 법률과 상법 및 기타 법령에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46조(운영위원회)
본 회사는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해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생산자단체와 수출업체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제47조(세부내규)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업무추진 및 경영상 필요한 회사 세부내규를 정할 수 있다.
제48조(대행사업)
- 본 회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협의 또는 위수탁계약을 할 수 있다.
- 본 회사는 제1항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제25조제3항 및 제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발기인총회 선출 대표이사에 한하여 이사회 의장을 겸임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최초 선출 시의 임기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제25조제3항 및 제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대 대표이사까지에 한하여 이사회 의장을 겸임할 수 있다.